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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알바 포함)

청년저축계좌

    1440만원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란?

 

2020년에 새로생긴 지원 제도

- 청년 저축계좌는 가입자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정부근로 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더해 매달 40만원씩 적립되는 정책

 

저축 기간과 지원되는 총 금액은?

- 3년 후 만기 때 본인이 적립한 360만원에 정부가 주는 장려금을 더해 총 1천 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3년 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추가로 정부에서 1,080만원을 줌

 

 

 

 

지원대상 (아래 두 가지 조건 충족해야 가능)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

- 만 15세 ~ 39세 차상위계층의 청년

- 기존 지원정책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는 지원에서 제외되었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도 신청 가능한 특징이 있음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 1인 가구 기준 급여 : 878,597원 이하

- 2인 가구 기준 급여 : 1,495,990원 이하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0년

 878,597

1,495,990

1,935,288.5

2,374,587 

2,813,885.5 

3,253,184 

 

 

 

 

청년저축계좌 유지 조건

  

근로 · 사업 소득 필수

-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및 차상위 계층 청년 8천명을 대상으로 함

- 꾸준한 근로 :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려면 해당 기간동안 꾸준히 저축

- 연 1회씩 총 3회 이상 교육 이수

- 1개 이상의 국가공인 자격증의 취득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분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신청

  ☞ 시·군·구 자격요건 확인·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 온라인 신청은 아직까지 불가능

 

신청 기한

- 1기 : 2020년 4월 7일 ~ 4월 24일

- 2기 : 2020년 7월 1일 ~ 7월 17일

 

 

 

 

지원금 적립내역 확인 방법

  

방법 1

- 은행창구 및 ATM기에서 본인 적금 납입통장을 정리하면 지원금 적립 문구 표시

 

방법 2

- 이용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어플)뱅킹을 통한 적금통장 거래내역에서 적요란 확인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공통)

  • 만기까지 지급요건 미충족
  •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자활근로사업 연속 6개월 미참여
  •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본인적금 미납
  • 지급해지 사용용도 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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