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1440만원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란?
2020년에 새로생긴 지원 제도
- 청년 저축계좌는 가입자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정부근로 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더해 매달 40만원씩 적립되는 정책
저축 기간과 지원되는 총 금액은?
- 3년 후 만기 때 본인이 적립한 360만원에 정부가 주는 장려금을 더해 총 1천 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3년 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추가로 정부에서 1,080만원을 줌
지원대상 (아래 두 가지 조건 충족해야 가능)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
- 만 15세 ~ 39세 차상위계층의 청년
- 기존 지원정책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는 지원에서 제외되었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도 신청 가능한 특징이 있음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 1인 가구 기준 급여 : 878,597원 이하
- 2인 가구 기준 급여 : 1,495,990원 이하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20년 |
878,597 |
1,495,990 |
1,935,288.5 |
2,374,587 |
2,813,885.5 |
3,253,184 |
청년저축계좌 유지 조건
근로 · 사업 소득 필수
-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및 차상위 계층 청년 8천명을 대상으로 함
- 꾸준한 근로 :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려면 해당 기간동안 꾸준히 저축
- 연 1회씩 총 3회 이상 교육 이수
- 1개 이상의 국가공인 자격증의 취득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분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신청
☞ 시·군·구 자격요건 확인·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 온라인 신청은 아직까지 불가능
신청 기한
- 1기 : 2020년 4월 7일 ~ 4월 24일
- 2기 : 2020년 7월 1일 ~ 7월 17일
지원금 적립내역 확인 방법
방법 1
- 은행창구 및 ATM기에서 본인 적금 납입통장을 정리하면 지원금 적립 문구 표시
방법 2
- 이용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어플)뱅킹을 통한 적금통장 거래내역에서 적요란 확인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공통)
- 만기까지 지급요건 미충족
-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자활근로사업 연속 6개월 미참여
-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본인적금 미납
- 지급해지 사용용도 미증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안내
'아하아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3) | 2020.05.14 |
---|---|
재난지원금 사용처 (0) | 2020.05.13 |
으뜸효율 가전제품 거래내역서 영수증 출력방법 (1) | 2020.05.02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조회 (0) | 2020.05.02 |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하는 방법 (0) | 2020.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