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야기 할껀데요. 먼저 각 시마다 정책이 다르다는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70만원 X 2개월 현금 지원)
5대 지원 방향
- 현금 직접지원
- 2개월 연속 지원
- 고정비용 체감지원
- 영세업체 집중지원
- 서류최소화 신속지원
지원기준 l 서울소재 사업장 중 연매출 2억원 미만
(업계 6개월 이상)
지원대상 l 약 41만개소
※유흥업소 등 불건전업종 제외
지원내용 l 70만원씩 2개월
(총 140만원)
신청기간 l 2020년 5월~6월
소요예산 l 약 5,740억원
광명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50만원 X 1개월 현금 지원)
지원기준 l 광명시소재 사업장 중 연매출 10억원 이하
(2020. 3. 31일 기준)
지원대상 l 2019년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19년 3월 매출액 대비 '20년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유흥업소 등 불건전업종 제외
지원내용 l 50만원 (1회, 현금 계좌입금, 예산소진 시 까지)
신청기간 l 1차 온라인 신청 5.18(월) ~ 5.29(금)
2차 방문 신청 6.1(월) ~ 6.12(금)
신청방법 l 1. 온라인(인터넷) 신청
▷ 문서24(www.open.gdoc.go.kr)
수신처 : 광명시 지역경제과
2. 방문 신청 : 사무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및 방문신청 가능 일자
예) 1987년생 : 화요일 접수 가능 월 화 수 목 금 1, 6 2, 7 3, 8 4, 9 5, 0
포항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지원기준 l 코로나19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2019.12.31 이전 포항시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
(폐업점포 신청불가)
지원대상 l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지원내용 l 업소당 50만원
신청기간 l 2020년 5.6 ~ 5.22
※온라인 접수는 2020.05.11부터
신청방법 l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접수 (포항시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
위에 나열한 시 이외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생기고 있으니 사업장 관할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자세히 안내 되어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만은 똘똘 뭉쳐서 얼른 이겨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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