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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야기 할껀데요. 먼저 각 시마다 정책이 다르다는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70만원 X 2개월 현금 지원)

 

 

    5대 지원 방향

  • 현금 직접지원
  • 2개월 연속 지원
  • 고정비용 체감지원
  • 영세업체 집중지원
  • 서류최소화 신속지원

 

지원기준 l 서울소재 사업장 중 연매출 2억원 미만

          (업계 6개월 이상)

 

지원대상 l 약 41만개소

          ※유흥업소 등 불건전업종 제외 

 

지원내용 l 70만원씩 2개월

          (총 140만원) 

 

신청기간 l 2020년 5월~6월

  

소요예산 l 약 5,740억원

 

 

 

 광명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50만원 X 1개월 현금 지원)

 

 

지원기준 l 광명시소재 사업장 중 연매출 10억원 이하

         (2020. 3. 31일 기준)

 

지원대상2019년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193월 매출액 대비 '203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유흥업소 등 불건전업종 제외

  

지원내용 l 50만원 (1회, 현금 계좌입금, 예산소진 시 까지)

 

신청기간 l 1차 온라인 신청 5.18(월) ~ 5.29(금)

        2차 방문 신청 6.1(월) ~ 6.12(금)

 

신청방법 l 1. 온라인(인터넷) 신청

          ▷ 문서24(www.open.gdoc.go.kr)

              수신처 : 광명시 지역경제과

 

       2. 방문 신청 : 사무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및 방문신청 가능 일자

 

 

) 1987년생 : 화요일 접수 가능

1, 6

2, 7

3, 8

4, 9

5, 0

 

 

 

 포항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지원기준 l 코로나19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2019.12.31 이전 포항시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

         (폐업점포 신청불가)

 

지원대상 l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8조제1항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지원내용 l 업소당 50만원 

 

신청기간 l 2020년 5.6 ~ 5.22

       ※온라인 접수는 2020.05.11부터 

 

신청방법 l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접수 (포항시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

 

위에 나열한 시 이외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생기고 있으니 사업장 관할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자세히 안내 되어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만은 똘똘 뭉쳐서 얼른 이겨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