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a-z
매월 50만 원씩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X 6개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준비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지원대상
- 청년 기본법에 의해 청년에 해당하는 만 18세~34세의 연령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고등학교 검전고시 응시자의 경우 합결일이 졸업일로 인정 / 고등학교, 대학원, 대학교에 현재 재학중인 사람 또은 졸업 유예이신 분들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아래 표 참조)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면 미취업자에 해당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10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6,753,325 |
7,807,642 |
8,867,658 |
지원 방식
- 사행성 업종, 고가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한
-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 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카드사에 월별 포인트 사용액 지급(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2.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및 창업 할 경우 지원 중단
3. 예비교육
-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불출석 시 탈락 처리)
4.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
-
상반기 5만명 대상, 1,642억원 지원
타 제도 중복 참여 가능 여부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 불허
-
취업성공패키지 - 불허
-
실벙급여 - 불허
-
직업훈련 - 훈련 장려금은 동시수급을 불허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 - 불허
구직활동 계획서
① (탈락) 구직활동계획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탈락 처리
1. 같은 글자 반복, 의미 없는 단어 나열 등 내용이 빈약한 경우
2. 구직활동 목표가 우리 지원금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 군 미필자가 군 입대를 준비하는 경우 등)
3. 구직활동 목표와 활동계획에 따라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등
② (계획서 수정‧보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수정‧보완
1. 구직활동 목표와 활동계획이 불명확하거나 막연한 경우
2. 구직활동 목표와 활동계획이 상당히 다른 경우
3. 구직활동 목표에 따른 활동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③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 계획서 수정‧보완 시 진로 탐색 등 고용서비스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참여
⇒ ②, ③ 의무 미이행 시 해당 회차 보고서 부실 처리
④ 작성 기한 : 매월20일 24시 이전까지
출결 처리
- (출결확인) 교육 종료 후 참석자 명단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
- (불출석 처리) 교육 당일 불출석 시 탈락 처리
청년구직활동 지원금(포인트) 지급
- 예비교육 수료 후 2일 이내 포인트 지급
- 유효기간 : 다음 월 말일까지 (예시 : 2.13 예비교육 → 카드 마감 시점은 2.25까지, 포인트 유효기간은 3.31까지, 첫 보고서는 2.20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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