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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지원금(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자영업자 등)

고용안정지원금 알아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힘이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 신청기간 : 6.1(월)~7.20(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어떠한 사각지대도 없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월 50만원씩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 '20.06.01(월)~'20.06.12(금) 기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6

2,7 3,8

3,8 

4,9

5,0 

 모두가능

모두가능 

 

 

 

 지원대상

 

1. 특고·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매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ex) 학습지교사,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등

 

 

2. 영세 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 다만, 해당기간 매출이 있는 자

 

 

3.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소득 기준

 

1. 특고·프리랜서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2. 영세 자영업자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인 경우

 

3. 무급휴직자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소득 감소 요건

 

1. 특고·프리랜서

 

- ’20.3~4월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 분 소득 수준 소득 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50% 이상 감소

 

2. 영세 자영업자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 분 소득·매출 수준 소득·매출 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3. 무급휴직자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구 분 소득수준 소득감소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월 50만원 X 3개울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 신청인 계좌로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

 

 

93만명 이나 되시는 분들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놓치지 마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