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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저는 실업급여를 2019년 3월경에 신청해서 4월부터 7월까지 1,683,360원씩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후기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조건

-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고용노동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chap.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실업급여를 신청 후 '실업인정일'이라고 지정된 일자에 '실업인정 신청'

☞ 지정된 실업인정일 2일 전에 안내문자가 전송되며 문자를 통해 실업인정일 확인 가능

 

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8일분 지급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는 매 28일때 되는 날이 지정된 '실업인정일'

 

구분

날짜

제출서류

수급자격신청일

3.30

수급자격인정신청서

1차 실업인정일(14일 후)

4.13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2차 실업인정일(28일 후)

5.11

재취업활동 내역 증빙자료

3차 실업인정일(28일 후)

6.8

4차 실업인정일(28일 후)

7.6

5차 실업인정일(28일 후)

8.3

 

chap.2 재취업활동 의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업인정기간에 취업활동(사람인 입사지원 등)을 해야함

☞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급여 수급 가능

 

1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1차 실업인정일 수강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비고

워크넷 입사지원

불필요

구직활동에 해당

구인 응모

면접확인서 또는 공고+명함

구직활동에 해당

면접 응시

면접확인서

구직활동에 해당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자체학습

1차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1차 실업인정일에만 인정, 코로나-19 조치기간에만 인정

고용센터별 취업특강 자료 자체학습

학습확인서

코로나-19 조치기간에만 인정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학습

학습확인서

코로나-19 조치기간에만 인정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특강

불필요

-

 

chap.3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 후 실업인정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 시청(온라인 교육 시청을 위해서는 워크넷 구인구직신청이 필요해요!)

 

ㅇㄹ니아러

▶ 워크넷 구직신청 들어가서 구직신청 하기

 

▶ 인적사항 빠짐없이 입력

 

▶ '지정된 출석일' 은 수급자가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는 날이니 따로 메모해놓기

 

6.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가 75%지원해주는 제도

 

▶ 실업사실 확인 단계

말그대로 근로한 적이 있으면 예 일한 일자 체크

근로한적이 없다면 아니오 체크

 

▶ 실업인정 기간 中 모두 해당이 없으면 위와 같이 체크

 

▶ 1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 체크하고 증빙자료로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제출

 

▶ 모두 작성하면 반드시 전송 버튼 클릭

 

 

코로나-19 이후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도 바껴서 많이들 헷갈리고 어려우셨을 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동영상으로도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모두들 단비와 같은 실업급여 순탄하게 수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https://www.youtube.com/watch?v=NPfrQ9Ttbpw&feature=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