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저는 실업급여를 2019년 3월경에 신청해서 4월부터 7월까지 1,683,360원씩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후기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조건
-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고용노동부)
chap.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실업급여를 신청 후 '실업인정일'이라고 지정된 일자에 '실업인정 신청'
☞ 지정된 실업인정일 2일 전에 안내문자가 전송되며 문자를 통해 실업인정일 확인 가능
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8일분 지급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는 매 28일때 되는 날이 지정된 '실업인정일'
구분 |
날짜 |
제출서류 |
수급자격신청일 |
3.30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1차 실업인정일(14일 후) |
4.13 |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
2차 실업인정일(28일 후) |
5.11 |
재취업활동 내역 증빙자료 |
3차 실업인정일(28일 후) |
6.8 | |
4차 실업인정일(28일 후) |
7.6 | |
5차 실업인정일(28일 후) |
8.3 |
chap.2 재취업활동 의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업인정기간에 취업활동(사람인 입사지원 등)을 해야함
☞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급여 수급 가능
1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1차 실업인정일 수강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재취업활동 |
증빙자료 |
비고 |
워크넷 입사지원 |
불필요 |
구직활동에 해당 |
구인 응모 |
면접확인서 또는 공고+명함 |
구직활동에 해당 |
면접 응시 |
면접확인서 |
구직활동에 해당 |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자체학습 |
1차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
1차 실업인정일에만 인정, 코로나-19 조치기간에만 인정 |
고용센터별 취업특강 자료 자체학습 |
학습확인서 |
코로나-19 조치기간에만 인정 |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학습 |
학습확인서 |
코로나-19 조치기간에만 인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특강 |
불필요 |
- |
chap.3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 후 실업인정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 시청(온라인 교육 시청을 위해서는 워크넷 구인구직신청이 필요해요!)
ㅇㄹ니아러
▶ 워크넷 구직신청 들어가서 구직신청 하기
▶ 인적사항 빠짐없이 입력
▶ '지정된 출석일' 은 수급자가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는 날이니 따로 메모해놓기
6.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가 75%지원해주는 제도
▶ 실업사실 확인 단계
말그대로 근로한 적이 있으면 예 일한 일자 체크
근로한적이 없다면 아니오 체크
▶ 실업인정 기간 中 모두 해당이 없으면 위와 같이 체크
▶ 1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 체크하고 증빙자료로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제출
▶ 모두 작성하면 반드시 전송 버튼 클릭
코로나-19 이후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도 바껴서 많이들 헷갈리고 어려우셨을 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동영상으로도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모두들 단비와 같은 실업급여 순탄하게 수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https://www.youtube.com/watch?v=NPfrQ9Ttbpw&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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