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지원금(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자영업자 등)
고용안정지원금 알아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힘이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 신청기간 : 6.1(월)~7.20(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어떠한 사각지대도 없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월 50만원씩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06.01(월)~'20.06.12(금) 기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6 2,7 3,8 3,8 4,9 5,0 모두가능 모두가능 지원대상 1. 특고·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